월세 지원 1인가구 주거급여수급자 조건과 신청자격 2023년 지원 가능 금액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월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것이 주거급여입니다. 물론 누구나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며 주거급여 조건에 해당되어야 월세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주거급여수급자 조건과 신청자격 및 2023년 지원 가능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지원 주거급여 알아보기

주거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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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정부에서 현금으로 급여하는 임차료 지원 정책 중 한가지입니다.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후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하는 사람들중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의 매월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매년 변동이 있을수 있으며 1인가구 2인가구 등 거주하는 인원에 따라서도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조건 및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진 지원 정책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에는 중위소득이 중요합니다.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내에 속해야만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47%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23년 22년
1인 97만 6609원 89만 4614원
2인 162만 4393원 149만 9639원
3인 208만 4364원 192만 9562원
4인 253만 8453원 235만 5697원
5인 297만 5423원 277만 1277원
6인 339만 7151원 317만 7222원

즉, 1인가구 주거급여수급자 조건은 월 소득이 97만 6609원 이내여아만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22년도에 비해 8만원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소득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나의 중위소득 계산 하는법 알아보기

주거급여 2023년 지원 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주거지역에 따라 급수를 나누고 급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되어 지급됩니다. 주거 지원 금액 역시 매년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급수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조건 급지에 따른 지원금액

만약 서울에서 1인가구로 살고 있다면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매월 33만원입니다. 2인가구라면 37만원입니다. 이처럼 주거급여는 서울이 가장 높은 급지이며 지방으로 갈수록 낮은 급지로 낮은 주거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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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은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하거나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된 사람 모두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시 가까운 주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 서류

주거급여 신청시에는 아래 5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기본적으로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주거급여 지원 절차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은 단계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후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자격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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